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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라플입니다.
오늘은 일상정보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해요.
뉴스에서 한창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 다뤘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주택,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란?
최근에 주택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많은분들이
상가임대차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만큼 주택뿐만아니라
상가쪽에서 분쟁이
심심치않게 일어난다는
말이겠죠.
새로운 임대차법이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 규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금액 증감
청구권, 권리금 회수에 관한 법 등과
같이 너무나도 복잡한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국토부쪽으로 문의를 해도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런 상황일 때,
바로 이용하는 곳이
분쟁조정위원회!!!
주택과 상가임대차
분쟁을 주로 작은 돈으로
발생한게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상가임대차 계약은
살짝 더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임차인이 상가를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새로 인테리어했던 부분만
철거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갑작스런 임대료 상승이 합당한
부분인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이러한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합당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죠.
이 때, 이용할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정부에서 2019년 4월에
주택과 상가에 대한 분쟁을
더 원할하게 조정하기 위해
세운 기구에요.
주택,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1. 보증금 증감에 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대한 다툼
3. 보증금, 임차상가와 주택 반환에 대한 분쟁
4. 건물 유지, 보수의무에 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다툼
6. 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주택,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
7. 애매한 임대차 계약 내용 해석에 관한 분쟁
이러한 얼굴 붉힐일이 있다면
주택,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좋을 듯 해요.
일반인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하지만 아쉽게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실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수수료는 아래와 같아요.
*1억 미만--> 10,000원
*1억~3억미만 --> 20,000원
*3억~5억미만 --> 30,000원
*5억~10억미만 --> 50,000원
*10억이상 --> 100,000원
수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 보여
소송까지가서 변호사선임
비용보다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주택, 상가임대차 분쟁!
이제 괜한 감정소비
하지 마시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세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집행까지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이나 상가가 있는
지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 후,
피신청인승락이 이루어진 후,
자료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정인수락 과정이 이루어져요.
온라인 신청하고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적으로 60일이 걸린다고하네요!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cbldcc.or.kr